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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안양시 셔틀버스 운영실태…조례 개정 등 추가보완 통해 불법 운영사례 근절” 촉구

제292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6:19]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안양시 셔틀버스 운영실태…조례 개정 등 추가보완 통해 불법 운영사례 근절” 촉구

제292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5/08 [06:19]

▲ 강익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이 7일 제292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셔틀버스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개정 등 추가보완 통해 불법 운영사례 근절하고, 조속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 다음은 강익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게 호계2동 한곳이 운영 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자기계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포함해 일평균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23년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가깝게는 호계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멀게는 석수동과 박달동에서까지 이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입지적 현실을 보면 경수대로변에서도 멀고, 호계공원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가파른 경사로 인해 차량이 없는 분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가능면수가 30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차량이용 시에도 시설이용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년전부터 셔틀버스 도입에 대한 요구가 여러번 있었지만, 매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거하여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버스를 임차한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①전국적으로 지자체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법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우리 안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안양시는 3개의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며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안양시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려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현재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한수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셔틀버스 운영근거로는 이치에 전혀 맞지않고, 현행 셔틀버스는 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조례 근거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행중인 셔틀버스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금지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81조, 제8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다분한 셔틀버스를, 이미 여러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파른 경사와 먼 거리로 접근이 어려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교통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요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이런 저런 변명으로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는 안양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운영중인 셔틀버스와 관련해 조속히 조례 개정, 한정면허 발급 등 추가보완을 통해 불법 운영사례를 근절해 주십시오.

 

둘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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