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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시의원, 판교대장지구 소유권보존등기 노력 결실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6 [04:52]

성남시의회 김종환 시의원, 판교대장지구 소유권보존등기 노력 결실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5/06 [04:52]

▲ 김종환 의원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동)은 3월 18일 자로 사업시행자(성남의뜰)가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 주민들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917,068.8㎡(약 27만 평)이며, 인구는 15,938명(5,903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다.

 

김종환 의원은 “판교 대장지구가 전 정권 시절 특혜·로비 의혹 관련한 수사·재판으로 주목받으며, 공사현장 수해복구 등 공사중단 및 재산권 행사 등 각종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겪었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구입시 받는 은행대출에도 주민들은 불이익(이자 등)을 당해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판교대장지구가 준공이 지연되자 김종환 의원은 관리부서별 시 관계자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천, 공원, 도로 등 일부 사용 승인 및 건물에 대한 부분 준공 승인을 적극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토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의원은 “대장지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한은 사업시행자(성남의뜰)이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2024.3.18.)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성남의뜰이 교부한 등기서류를 지참하고 계약자가 관할등기소(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직접신청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면 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록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판교대장지구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에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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