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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은 시민 없이 만들어지는가?:골든타임즈

【입장문】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은 시민 없이 만들어지는가?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외침

2022-07-22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종사자인 우리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의 일방적 시정방침으로 하달한 관내 복지시설 운영법인 민영화에 대해 향후 야기될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135명 종사자의 고용종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월 7일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평택복지재단으로 접수되었다.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위수탁 협약종료(22.12.31)에 따라 평택복지재단은 재위탁 포기와 더불어 후속절차로 고용종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7월 12일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직원들은 평택시에 방문하여 접수된 해당문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평택복지재단은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726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의 혈세인 시 출연금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되었으며 위조례 제 4조 (재단의 사업) 1항 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8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로 제정한 재단의 사업과 설립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가 시 의회는 물론 평택시민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정 방침이란 이름으로 하달된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평택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 135명의 종사자들은 평택시에서 출연·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이란 공공성을 믿고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재단과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여타 운영법인과 달리 평택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고용의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기에 설립 이후 산하기관들은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


이에 평택복지재단 정규직 종사자인 우리는. 평택복지재단의 비대화와 역할 부재등을 이유로 재단 개혁과 쇄신방안 모색이 아닌 산하기관 재위탁을 포기하고 산하시설 전 직원의 고용종료를 알리는 사실상의 해고 통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단의 설립 목적과 조례에 위배되는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7. 20


 


평택복지재단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