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9일(월),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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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