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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시민단체, “예결원 100% 출자회사 KS드림 대표, 예결원장 사퇴 촉구”」 기사 관련

| 기사입력 2024/07/18 [03:38]

[반론보도] 「시민단체, “예결원 100% 출자회사 KS드림 대표, 예결원장 사퇴 촉구”」 기사 관련

| 입력 : 2024/07/18 [03:38]

본지는 2024년 5월 31일자 「시민단체, “예결원 100% 출자회사 KS드림 대표, 예결원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에서, KS드림 대표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과정이 위법했고, 이로 인해 한 여성 피해자가 협박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S드림 대표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제3자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관련 인물에 대한 협박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 수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알려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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