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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쿠팡 불법행위 철저히 감시”: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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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쿠팡 불법행위 철저히 감시”

| 기사입력 2023/05/25 [05:33]

진보당 경기도당, “쿠팡 불법행위 철저히 감시”

| 입력 : 2023/05/25 [05:33]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 23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생물법위반 감시 경기지역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해쿠팡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진보당 경기도당에서 공동 주최했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원영부 지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 진보당 경기도당 김익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익영 위원장은노동자 희생으로 거대 기업이 된 쿠팡이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생활물류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분류작업 떠맡기기, 배송비를 비교해 일감을 빼앗는 악질적인 클렌징(해고) 등이 일상이다. 사회적합의에서 쿠팡만 예외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보당은 지난 5 3일 중앙당 차원의 '쿠팡의 불공정 계약, 생활물류법 위반 감시 실천단'을 발족했다오늘 쿠팡 경기 실천단 발족 이후 경기도당도 '쿠팡 감시 실천단'을 꾸려, 쿠팡이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뒷배 삼아 사회적 합의를 피해가는 불법을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한편쿠팡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 경기 감시 실천단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쿠팡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 캠프 방문 및 선전전 ▲‘쿠팡의 불공정거래 및 생물법 위반 처벌서명운동으로 국토부 진정 및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쿠팡택배 분당지회 모 조합원이 어제 5월22일부로 ‘툭하면 해고하는 쿠팡의 악질적 클렌징’으로 해고되었다. 2023년4월 20일 발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쿠팡CLS가 ‘클렌징(구역 회수)’을 무기로 해고위협을 가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선명하게 느끼고 있다.

 

쿠팡CLS 클렌징제도는 택배노동자들의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목구멍이 포도청인 택배노동자들이 찍소리 못하고 쿠팡CLS가 강요하는 근로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쿠팡택배노동자들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는 과로사방지사회적합의와 이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위반이다.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역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구역이 택배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며,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으로 내몰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물류법 적용 대상인 택배사업자 쿠팡CLS는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본 계약은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택배사업자가 택배법인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것이며, 국토부가 제대로된 검토없이 쿠팡CLS의 택배사업자 등록서류를 승인한 것이다.

 

쿠팡CLS가 대리점에게 구역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지 않으면, 대리점 역시 택배노동자에게 구체적인 구역을 할당할 수 없게 되며, 구체적 구역이 없으니 기존 구역과 변경할 구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구역변경시 ‘합의’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마음대로 구역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노동조합이 확보한 쿠팡택배대리점-택배기사위수탁 계약서에는 구역이 ‘(광역시) 전체구역’, 또는 ‘조율’이라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는 쿠팡CLS가 만들어 놓은 위계약서가 대리점을 통해 택배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법의 기초아래, 쿠팡CLS는 ‘클렌징(구역회수)’을 통해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무기로 진짜 사장의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에게 명절 출근율 75%, 프레시백 회수율 90%, 출근율 85%, 주말 휴무 불허, 수수료 삭감, 마음대로 해고 등 각종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쿠팡이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생존권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쿠팡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스물두 명의 목숨값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쿠팡CLS의교묘하고 악의적인 꼼수 하나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쿠팡CLS의 불법행위에 맞서, 오늘 쿠팡의 불공정계약과 생활물류법 위반을 감시하는 실천단을 발족한다.

 

우리는 신고센터 운영, 쿠팡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쿠팡CLS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관계당국과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쿠팡은 조속히 불공정계약서를 폐지하고,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3년5월23일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생물법위반 감시 경기지역 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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