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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접수 시작:골든타임즈

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접수 시작

신규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2023-03-21     이상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 이하 진흥원)은 시흥시 소상공인의 구인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시흥시에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흥시민을 신규채용시 월 최대 약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월간 3회분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총 6개월간 고용유지 시 1회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20일(월)부터 참여 업체를 모집하며, 100명 이상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고, 구인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진흥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또는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을 통해 가능하다.


유병욱 원장은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이 시흥시민과 소상공인의 구인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상공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참여 확정을 통보하며, 사업장 자체 구인 과정과 병행하여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매칭이 진행된다. 매칭된 근로자가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시급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경우 참여 업체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