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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의아

- '순환골재'…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아야
-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통해 ‘방치폐기물 아닌 건설폐기물’ 답변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5 [16:15]

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의아

- '순환골재'…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아야
-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통해 ‘방치폐기물 아닌 건설폐기물’ 답변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5/05 [16:15]

▲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고발인 조사 약식 기자회견 모습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무제와 관련, 지난 2월 28일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일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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