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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4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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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4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04:09]

구리시의회 4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4/25 [04:09]

▲ 권봉수 의장이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4월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권봉수 의장은 브리핑에서 “4월 4주차 주례보고에서 보고 2건이 논의됐고,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월 4주차 주례보고에서는 ▲ 갈매IC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내용보고(균형개발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보고(안전총괄과) 등이 논의 됐다.

 

또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과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현 의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안전도시국) 등 총 5건이 심의‧의결됐다.

 

권봉수 의장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보고'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이 가능하다”며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50조의2에 따라 보고는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보고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향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의회 예산심의권과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www.youtube.com/@user-go3ny5pd6r)’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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