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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산재사망 1위 경기도, 건설현장·급식실 실태 심각”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0 [08:43]

진보당 경기도당 “산재사망 1위 경기도, 건설현장·급식실 실태 심각”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12/10 [08:43]

▲ 폐암환자치료및생계대책마련 촉구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건 원청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대법원이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가 끝내 ‘책임자 실종 미결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대로라면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의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무지할수록 법망을 피하기에 유리하다는 기적의 논리가 가능해진다”며 “살면 이윤을 삼키고, 죽으면 책임을 뱉는 악랄한 ‘하청노동자 사용법‘을 법원이 앞장서 보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재해는 자연사가 아닌 기업의 시스템이 양산하는 살인으로서, 악명 높았던 다른 나라 실정도 변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산재 시계만 거꾸로 간다”며 “기소해도 법원은 무죄방면, 보조 맞춰 정치권은 효용 들먹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라니 참담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경기도당은 경기도 산재 현황과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도의 7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 874명 중 경기도가 서울(85명)의 3배에 달하는 256명(29%)으로 최다였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116명이 사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에서 작년 한 해 256명이 일터에서 사망했고 그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나왔고 교육현장인 학교 급식실 산재사고도 매년 500건 이상”이라며 “경찰과 교육청이 건설노조 사냥, 급식노동자 분향소 침탈이나 할 때가 아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경영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장치도 없이 규정인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청 업체 대표는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도 없었다며 사망 책임을 원청 법인과 대표에게까지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오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관리자급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위 ’김용균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책임을 사업주로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급식실 1년 산재 500건, 교육청은 분향소 봉쇄할 때인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가 끝내 책임자 실종 미결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대법원은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청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의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무지할수록 법망을 피하기에 유리하다는 기적의 논리가 가능해진다. 살면 이윤 삼키고 죽으면 책임을 뱉는 악랄한 ‘하청노동자 사용법‘을 법원이 앞장서 보증하는 셈이다.


산업재해는 자연사가 아닌 기업의 시스템이 양산하는 살인이다. 악명 높았던 다른 나라 실정도 변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산재 시계만 거꾸로 간다. 기소해도 법원은 무죄방면, 보조 맞춰 정치권은 효용 들먹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라니 참담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작년 한 해 256명이 일터에서 사망했고 그 절반이 건설노동자다. 교육현장인 학교 급식실 산재사고도 매년 500건 이상이다. 경찰과 교육청이 건설노조 사냥, 급식노동자 분향소 침탈이나 할 때가 아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간다.


2023년 12월 8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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