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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22 [03:59]

인천 동구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10/22 [03:59]

▲ 동구의회가 제269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인천 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동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장수진 의원은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 및 환류의 최종단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을 기반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축제에 반영되는 등 축제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작동되면 동구만의 특색 있는 구민 화합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복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의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도 발의했다.


한편,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실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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