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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 제272회 임시회, “市, 13년 간 식사동 산지 복구에 미온적 대응” 강력 비판
- 시민들 유해시설 이전 요구에 단속 강화한다더니...임야에 유해시설로 사용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18 [20:07]

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 제272회 임시회, “市, 13년 간 식사동 산지 복구에 미온적 대응” 강력 비판
- 시민들 유해시설 이전 요구에 단속 강화한다더니...임야에 유해시설로 사용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3/18 [20:07]

▲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날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지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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