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원주시는 표준지 3,457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 8406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83%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주변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제출 방법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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