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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징수율 가장 낮아 29%
- 고소득사업자 최근 5년 징수율도 60%대 전전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03:55]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징수율 가장 낮아 29%
- 고소득사업자 최근 5년 징수율도 60%대 전전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2/09/21 [03:55]

 

■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 계

건 수

3,198

3,053

2,963

2,570

2,571

14,355

부과세액

55,391

51,489

47,149

42,394

43,454

239,877

징수세액

40,644

36,773

35,123

33,977

34,654

181,171

징 수 율

73.4

71.4

74.5

80.1

79.7

75.5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1,307

1,274

1,277

1,181

1,147

6,186

부과세액

28,091

24,439

20,668

20,059

20,496

113,753

징수세액

22,620

19,885

16,459

17,153

17,649

93,766

징 수 율

80.5

81.4

79.6

85.5

86.1

82.4

고소득


사업자

건 수

908

881

808

639

648

3,884

부과세액

6,719

6,959

6,291

4,198

4,342

28,509

징수세액

4,284

4,185

3,807

2,595

2,670

17,541

징 수 율

63.8

60.1

60.5

61.8

61.5

61.5

세법질서・


민생침해

건 수

750

672

645

558

579

3,204

부과세액

7,389

6,715

6,294

5,300

5,200

30,898

징수세액

2,447

1,535

1,632

1,715

1,619

8,948

징 수 율

33.1

22.9

25.9

32.4

31.1

29.0

역외탈세

건 수

233

226

233

192

197

1,081

부과세액

13,192

13,376

13,896

12,837

13,416

66,717

징수세액

11,293

11,168

13,225

12,514

12,716

60,916

징 수 율

85.6

83.5

95.2

97.5

94.8

91.3

▲ 출처: 국세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국세청이 지정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점관리 4대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는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분야에서 환수하지 못한 세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8,706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0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총 3,204건으로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중 29%인 8천948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4,355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3조9,877원 중 18조1,171억원(75.5%)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24.5%에 달하는 5조8,706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중점관리 4대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가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각각 82.4%, 91.3%에 달해 국세청 “중점관리” 분야로서의 체면을 세웠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의 징수율은 29%에 불과해 전체 부과세액 중 71%인 2조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의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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