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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9억원 부과

동두천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500여 건 69억원 부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0:39]

동두천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9억원 부과

동두천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500여 건 69억원 부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1/07/15 [10:39]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5천500여 건, 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8백만원 감소한 규모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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