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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보수

6월 25일 벽체파손 6개소·보호시설 덮개 17개소 등 23개소 정비공사 완료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5:4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보수

6월 25일 벽체파손 6개소·보호시설 덮개 17개소 등 23개소 정비공사 완료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1/07/14 [15:48]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오염방지를 위해 상부보호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기존 상부보호시설이 노후 또는 멸실됨으로써 외부 오염물질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용역은 「지하수법」제17조 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부보호시설 벽체파손 6개소, 상부보호시설 덮개 17개소에 대한 정비 공사이며, 지난 6월 25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생활용 10개소 △농어업용 11개소 △공업용 2개소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1년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서 시설 기준 미달 등 부적합한 문제의 관정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시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자원 보전·관리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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